세금 신고를 마쳤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놓쳤다면 그냥 끝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금액이 커서, 놓친 것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에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증가 1명당 최대 1,550만원 수준의 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과거 연도에 적용 가능했던 고용 관련 공제.
- 최대 5년 전 신고분까지 소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세액공제는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사후관리(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급액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향후 인원 변동까지 고려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드림은 이렇게 돕습니다
고용드림은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여 과거 5년 신고분을 검토하고, 놓친 공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경정청구 서류 작성·제출까지 대행하며, 실제 환급을 받으신 경우에만 약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연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1분 무료 진단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